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722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발주받아 시행한 광주시 E 등의 지상 전원주택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원고와 D 간의 문제일 뿐이고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체결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위 합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원고와 D의 관계 또는 D과 피고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원ㆍ피고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합의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합의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해제됨과 동시에 기지급한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중에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시 합의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해제된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상대방인 원고에게 발생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