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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5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3. 7. 16. 13: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조되고 박스로 포장된 홍차, 녹차를 한국으로 들여와 식품에 대한 제품명,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기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손님들에게 1박스에 각 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러한 식품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행정처분 통보의뢰

1. 수사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편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홍차, 녹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에 사용한 식품의 종류수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②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