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6나111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4쪽 제10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을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각 바꾸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아래와 같이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착오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 B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2017. 9.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이 피고 B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 B의 궁박 내지 경솔에 따른 것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 B의 경솔 내지 궁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