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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6나111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4쪽 제10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을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각 바꾸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아래와 같이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착오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 B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2017. 9.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이 피고 B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 B의 궁박 내지 경솔에 따른 것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 B의 경솔 내지 궁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