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772]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에어 팟'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2. 23. 13:34 경 ㈜ 한국문화진흥 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 (72709011428304)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2. 23. 22:38 경 150,000원을 전항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59]
3.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6.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 불상 고시 텔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한 뒤,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 애플 에어 팟’ 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가상계좌 (G )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피해 진정서
1. 캡 쳐 자료, 각 입금 확인 내역, H 대화내용 제출자료
1. 내사보고( 참고인 H 컬 쳐 랜드 관련 자료 제출) [2018 고단 3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