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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83.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1999.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9.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7. 9. 14: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금반지를 끼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효도잔치 봉사활동에 다녀오는 길인데 잔치에서 남은 선물이 있다. 아버지 같아서 선물을 주고 싶다.”며 친근감을 표시하고, “내가 보석감정사인데 반지 감정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5돈짜리 금반지 1개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감정서를 써 주려면 볼펜이 필요한데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서 볼펜을 가져오겠다.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고,

2. 2012. 8. 21. 12: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던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하차장에서 막 서울로 올라온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집이 어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