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03-02
소란행위(견책→기타 취소)
사 건 : 2014-84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4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담당관(2013. 3. 23. 직제개편 전 부서명칭 ‘○○ 담당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담당관으로서 부하직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 부서를 원활히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3. 1. 업무회의 중 부하직원 B을 향해 화분을 던지고 2014. 4. 민방위 응소훈련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B와 고성으로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관리자로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과 함께 ○○청의 명예 손상을 입힌 점에 대해 통감하나,
원 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부하직원은 관리자가 피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주시고, 34년간의 공직생활에 있어 오직 이 한 길을 충직하게 걸어 왔기에 이 징계처분의 감경에 필요한 대통령 개인표창이 있는 점을 헤아려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은 1981. 2. 23.부터 ○○에서 재직하다가 대통령 표창(2008. 10. 1.)을 수상하였고, 2011. 6. 29. ○○으로 퇴역한 후 2011. 7. 7. ○○청 ○○담당관으로 임용되었는데,
처분청에서는 2014. 6. 23. 소청인을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소청인이 임용(2011. 7. 7.) 이후 수상 공적이 없고 임용 이전에 수상하였던 공적을 확인하지 못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에 소청인의 상훈공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2011. 7. 7. 임용 이전 감경대상 공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2항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시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소청인의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임용 이전 인사기록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소청인의 상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하였는데, 징계 의결시 표창을 감안하여 감경 의결시 공무원 임용전의 표창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임용 전 공적으로 받은 훈장․포장 또는 표창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회시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의 임용 이전 군 복무시 수상한 표창도 감경 공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소청인은 2014. 6. 23. 소청인을 경징계 의결 요구하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소청인의 대통령 표창 기재를 누락하였는바,‘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2012. 6. 28. 선고 ○○두 ○○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징계도 징계절차 하자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본 건의 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