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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매월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8.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 현대자동차 김제대리점에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합자회사 B에 재직하는 영업부장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근무 진위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