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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계획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금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