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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신질환 및 약물로 인하여 공갈 및 공갈 미수 범행 당시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상해 범행 당시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경부터 ‘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내용, 특히 상해 범행 당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추가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이용하여 건물 진입을 시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갈 및 공갈 미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거나, 상해 범행 당시 그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5쪽 12 행의 “ 제 257조 제 1 항” 뒤에 “ 제 1조 제 2 항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