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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누 5개를 던진 사실이 없고, 앞치마의 경우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폭행의 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비누 약 5개를 던지고 앞치마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객실용 일회용 비누 여러 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F의 앞치마를 벗겨 피해자를 향해 세게 내리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수사기록 58쪽 ① 카운터 방 바깥쪽에서 찍힌 영상에는, F가 입고 있던 빨간색 앞치마 오른쪽 주머니에 흰색 물체가 들어 있는 모습, 피고인이 F의 앞치마를 벗기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흰색 물체를 꺼내든 후 왼손에 앞치마를, 오른손에 흰색 물체를 든 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방 입구로 가 그 방안으로 흰색 물체를 세게 집어 던지고 그 던져진 흰색 물체 몇 개가 바로 튕겨져 나와 카운터 방 입구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왼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를 오른손으로 옮겨 들어 구겨 쥔 다음 방 안쪽으로 힘껏 집어 던지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 방 밖으로 나올 때 양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② 카운터 방 안쪽에서 찍힌 영상에는, 피해자가 카운터 방의 입구 문 쪽에 서 있을 때 그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