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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계좌의 인출한도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확인서, 금융계좌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