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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5나192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20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의의무 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 관리인 C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 내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2012. 9. 20. 원고의 치루수술을 하면서 내측 개구부와 치루관 경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외측 개구부에서 음낭 쪽으로 3cm 떨어진 위치에 농양강으로 생각되는 부위를 촉지하였으므로 원발병소로 의심되는 위 부위까지 광범위한 절제와 항생제 투여를 실시하여 남은 감염원을 완전히 절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항문 주위에 남아 있던 농양 등 감염원이 원고의 음낭으로 유입, 악화되어 포니에르 괴저를 발생케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수술 다음 날부터 고환 부위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의 항생제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2012. 9. 26. 이후에는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상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고환 부위 쪽으로 치루관이 연결되었을 가능성 및 포니에르 괴저 등 다른 감염이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 등 방사선영상촬영, 농양배양검사, 치료약물 교체,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