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2926 | 양도 | 2012-10-31
[사건번호]조심2012광2926 (2012.10.3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양수법인의 대표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구체적인 공사 규모ㆍ내역ㆍ금액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이 취득가액보다 큰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22. 전라남도 OOO 865-4, 같은 리 865-9, 같은 리 865-10(잡종지 101,516㎡,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4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같은 곳 865-4 외 9필지 51,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8.24., 2009.9.8., 2009.10.22. 3회에 거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9.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2011.1.25.~2011.3.25.)한 결과,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외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2.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당초 전체토지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잔여토지”라 한다)는 양식장 용도로 임대중이었으므로 1차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토지 중 양식장 용도로 임대중이던 잔여토지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2012년 6월말(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 종료일은 2012.12.18.임) 이후 양식장 매립 및 도로공사를 완료한 후 구체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금액을 결정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파기에 대비하여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선 수령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매매와는 무관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양식장 매립 및 도로공사를 위한 대가로서 수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OOO 대표 김OOO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OOO원 외에 쟁점금액을 김OOO 외 8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추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잔여토지의 양식장 매립비용 및 도로공사 비용이라면 OOO이 고액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잔여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조치없이 구두상으로만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사규모나 구체적 공사내역, 공사예정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토지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등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 OO)
(2) 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조사시, OOO의 대표 김OOO은 “2009년 전라남도 OOO 865-13 외 9필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토지 매입대금 OOO원 외에 김OOO 외 8인(판매수당 지급액으로 신고)을 통해 OOO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OOO은 쟁점금액을 2009.8.27.~10.22. 기간 중 김OOO 외 8인 명의 계좌에 각각 OOO원씩 입금하였고, 이 금액은 입금과 동시에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청구인은 당초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보유하던 전체토지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 잔여토지는 양식장 용도로 임대 중이었기에 쟁점토지만 양도하고, 잔여토지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청구인이 양식장 매립 및 도로공사를 시행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약정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약정서’(계약일자 2009.6.25.)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전라남도 OOO 865-4, 865-13, 865-10, 865-14(잡종지 총 51,927㎡)’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내용란에는 ‘위 부동산의 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계약후 양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임대기간(2012.6.30.)이 끝나는 시점에 양식장 매립 및 도로공사를 책임지고 하여 주기로 하고 매립 및 공사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6.3.1.부터 2007.3.31.까지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것 이외의 사업이력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잔여토지에 대한 매립·도로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 대표 김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볼 수 있는 공사규모나 구체적 공사내역, 예상 총 공사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공사시 발생예정인 비용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OOO이 쟁점토지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