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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9)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2018. 10. 15. 19:46:10경 진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정차한 사실, 그로부터 약 6초가량 경과한 19:46:16경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위 편의점까지 왔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고장 나서 운전석 쪽으로 하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만이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하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 편의점 종업원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확인된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136%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