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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71

기타 | 2015-04-01

본문

음주운전 (견책 →기각)

사 건 : 2015-7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과 9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 근무 중인 자이다.

2014. 11. 3. 01:30경 ○○시 ○○구 ○○역 부근에서부터 ○○시 ○○동 ○○고속도로 ○○요금소 앞까지 약 10㎞를 혈중알콜농도 0.111%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2014. 11. 2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약식명령(삼백만원)이 청구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징계사유 발생 전까지 4년간의 ○군 ○○관 및 ○○공무원 7개월 등 약 5년간의 공직생활 중 단 한 차례의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없었으며,

사건 발생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근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고 보고 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고한 점, 음주운전 중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벌금 중 최저액을 선고 받은 점, ○○공무원 임용 전 ○○ 교육 시 교육생 대표로 활동하여 상을 받는 등 공직생활에 대하여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점, 어린 시절부터 소년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 왔기에 벌금 및 기존 채무로 인하여 가계 재정이 힘들고 재정적 손실이 가혹한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제3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가 다소 과중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11. 2. 20:00경 군대 ○○관 동기를 ○○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만났다.

2) 같은 날 11:00경 소청인과 ○○관 동기, 동기의 지인 등 셋이서 상호불상 술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

3) 2014. 11. 3. 01:00경 소청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소청인의 승용차를 주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11%)에서 ○○시 ○○구 ○○역 부근에서 ○○도 ○○시 ○○동 ○○고속도로 ○○요금소 앞까지(약 10㎞) 운전하였다.

4) 2014. 11. 3. 01:30경 ○○도 ○○시 ○○동 ○○고속도로 ○○요금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1%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는 2014. 11. 10.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청은 2014. 11. 2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교도소장은 2014. 11. 2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4. 12. 10.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2014. 12. 18. ○○교도소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2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교도소장이 ‘감봉2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1의2)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에 해당하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3) 소청인은 2014. 4. 21.부터 약 7개월간 재직하였으며, 공무원 임용 전 ○○ 교육에서 ○○ 공로상 1회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고, 본 건 외에 징계처분 받은 전력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 없이 ‘감봉2월’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재소자 교화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보여 지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이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