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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8.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심공원 방향에서 안심 근린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심 근린공원 방향에서 포인트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