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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7705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B과 C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B은 2014. 7. 20. 16:15경 별지1 기재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소유의 D 혼다 CB4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오토바이 수리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용은 합계 15,649,5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용 중 원고가 자인하는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용이 상당하고 적정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차료 손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에 관해서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대차료 손해는 원고가 자인하는 720,000원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