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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1 2018고단71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2』 피고인은 2017. 8. 11.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원주지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인 H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그 날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9. 7. 위 승용차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다가 2017. 10. 3. 강원 홍천군에서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는 등 수차례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104』 피고인은 2017. 3. 30.경 강릉시 I 일원에서 J으로부터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매수한 후 소나무를 캐내어 K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그 소나무를 반출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L 등 인부들로부터 저지당하자, 피해자 M에게 ‘지금 반출하려고 하는 소나무의 판매처가 정해져 있어 며칠 안에 그 판매대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그 판매대금으로 곧바로 L 등의 인부들에게 인건비 605만 원을 지급하고 J에게 소나무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므로 너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 위 소나무가 반출될 수 있도록 위 인건비 605만 원 및 소나무 대금 8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N에게 판매하여 N로부터 소나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며칠 안에 L 등 인부들 및 J에게 인건비 605만 원, 소나무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