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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5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광둥성 심천시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형인 C를 형식상의 대표로 내세워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도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5.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과 ‘물품(액정보호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용 액정보호필름을 공급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말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회사의 H 전무에게 이메일로 “AG8% 액정보호필름 8,000미터를 납품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다음 달 물품대금 결제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I에 292,900,000원 상당의 필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주식회사 J에 제작 의뢰한 기계대금 234,2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1. 2.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존에 납품받은 액정보호필름 6월분, 7월분 물품대금 290,142,654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정보호필름을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경 51,251,200원 상당의 액정보호필름 8,000미터(AG8%)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47,194,112원 상당의 액정보호필름 109,600미터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정보호필름을 공급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