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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3고단3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13.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름 후에 수원시 권선구 G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함바식당 자리가 생기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당초에 E이 오빛정보통신 주식회사와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오빛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위 일시경까지도 시행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였고, 위 E 역시 그 무렵까지 단 한 번도 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여유 자금도 없었던 상태로 15일 이내에 위 아파트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경미하고 이건 편취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