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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4: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차를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주택가이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네, 어디 니 마음대로 해 봐 개새끼들아’라며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가로길이 약 30cm, 세로길이 약 30cm)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