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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7. 2.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10:0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81 의정부 역 서부 지하 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종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