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사상구 E 시장 방면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남, 62세) 이 운전하는 I 포터 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18:35 경 부산 사상구 E 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