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4가합58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800,450,7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F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ㆍ추심명령 (1) F의 채권자인 피고 A는, ‘공정증서 2014년제143호(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4. 7. 2.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5613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청구금액은 2,250,000,000원이다.

(2) F의 채권자인 피고 B은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3. 8. 27.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338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청구금액은 360,000,000원이다.

(3) F의 채권자인 피고 C은, 투자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신청을 하고,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412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청구금액은 516,000,000원이다.

(4) F의 채권자인 피고 C은 재차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신청을 하고,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455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청구금액 723,813,698원이다.

(5) F의 채권자인 피고 D는,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신청을 하고,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414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청구금액 890,000,000원이다.

다. 형사고소절차 (1) 피고 D, C, B은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 없이 G 건설에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금에 50%를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