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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6. 00: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40-190 도로상을 미아리고개 방면에서 길음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124시시(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