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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단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6. 26. 03:00경 광주시 오포읍 소재 문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70에 있는 대명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