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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644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의 자녀로는 원고와 피고 이외에 D(미국명 E), F, G(미국명 H), I(미국명 J)이 더 있으며, 원피고와 K는 사촌지간이다.

원고와 피고의 조부인 L의 자녀로는 C, M가 있었고, C의 자녀로는 위와 같이 6남매가 있었으며, M의 자녀로는 K 등이 있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22.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3. 7. 16. 피고 앞으로 1993. 7.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06. 11. 27. 이 사건 각 토지의 피고 지분 1/2 중 14/2 지분에 관하여는 E(변경전 D) 앞으로, 2/14 지분에 관하여는 F 앞으로, 2/14 지분에 관하여는 J(변경전 I) 앞으로, 나머지 1/14 지분에 관하여는 H(변경전 G) 앞으로 2006. 11.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은 없다. 라.

한편, K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5. 24. 원고 앞으로 2016.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K는 자신의 부 M가 경작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6. 22.경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부분 일대를 C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