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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1060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 이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351,154,040원 전액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94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12, 제5호증의1, 제6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