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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나590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0.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로서 P~H동의 상가동과 Q동~R동의 주거동(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0. 9.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위 관리계약과 이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다.

다. 피고로부터, ① 원고와 선정자 F은 2013. 4. 8. 이 사건 건물 중 H동(이하 ‘상가H동’이라 한다) I호를, ② 선정자 D과 F은 2013. 4. 8. 상가H동 J호와 K호를, ③ 원고와 선정자 E은 2013. 6. 14. 상가H동 L호와 M호를 각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상가H동 L호 내지 K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N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기 전인 2012. 11. 9.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에서 ‘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3. 5. 1.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C는 2014. 6. 10. N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54,931,5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4. 6. 25. 2014차5919호로 그 지급명령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은 2014.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는 N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 등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