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74,56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9. 7.까지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 A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과 구조물 일체(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020. 7. 31.(계약서 제2조에는 임대차기간이 2014. 6. 20.부터 7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 부분에 계약기간은 2014. 6. 20.부터 2020. 7. 31.까지 6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로 정하여 원고가 그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피고 C은 매형인 피고 A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014. 6. 20.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주유 설비를 셀프주유소 형식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갖추고 주유소를 운영해왔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소유자(토지는 피고 A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건물은 피고 A, B이 각 1/2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다)인 피고 A과 피고 B은 2015. 3. 20.경 주유판매시설 및 부동산을 포함한 주유소 일체를 소외 F에게 약 60억 원에 매도하고 2015. 4. 30.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원고가 투입한 설비비용 등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이 2015. 4. 30. 원고에게 “셀프주유기를 포함한 신규 시설에 대한 자금 약 160,000,000원과 현금 49,000,000원을 2015년 5월 31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약속을 어길 경우 위약금 모든 처분에 따르겠습니다.”라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써주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주었다.
그 후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