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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9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공급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이 합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500만 원이고, 탈루체납된 부가가치세액이 약 6,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 2월 이하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1년2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