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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합29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은 내연 관계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08:2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대원터널 인근 도로에서, 이전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 스틸녹스 2정을 미리 요구르트 음료수에 섞어 둔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준강간상해 검사는 공소장에 죄명을 ‘강간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 제297조’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기재하였는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죄명을 ‘준강간상해’로, 적용법조를 위 공소사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광주시 C 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가 혼합된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가 그 약효로 인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에 투숙하게 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도염, 방광염, 아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