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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18가단17880

배당이의 등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2015. 9. 1.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라 한다) 은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3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4. 7.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 자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3. 7. 처제인 D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1.부터 2018. 3. 11.까지,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I( 이하 ‘I 은행’ 이라 한다) 의 신청에 의하여 2017. 8. 1.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7. 9.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8.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331,923,856원 중 1 순위로 최우선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4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원고에게 50,943,25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인 2018. 7. 3.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