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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6고단15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2』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4. 13:48 경 구미시 백 산로 1길 16에 있는 광명 원룸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4. 02:00 경 차량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구미시 역 전로 2길 23에 있는 구미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 TG 승용차, 피해자 F의 G 포터 화물차, 피해자 H의 I 그 랜 져 XG 승용차, 피해자 J의 K 크레 도스 승용차의 각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L의 M 아반 떼 승용차, 피해자 N의 O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760』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4. 21:25 경 구미시 신시로 20길 9-4에 있는 유비 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 실내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6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L, N, H, J,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2016 고단 17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