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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9 2018가단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4. 4.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보증금, 월세 정산 등을 위하여 찾아온 원고가 시끄럽게 하자 “밖에 나가 이야기하자“며 손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어,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이하 피고의 위 폭행을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위 범죄사실로 2018. 6. 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8고약5518)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11. 6.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7),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18. 4. 4. E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왼쪽) 진단을 받았다

(이하 위 상해를 ‘이 사건 1차 상해’라 한다). 원고는 2018. 5. 10. E병원에서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왼쪽),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왼쪽) 진단을 받았다

(이하 위 상해를 ‘이 사건 2차 상해’라 한다). 원고는 E병원에서 2018. 4. 4. 33,200원, 2018. 4. 10. 111,100원, 2018. 4. 28. 11,100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고, 2018. 5. 2. 초음파검사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진단받고 382,400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으며, 2018. 5. 8. 입원하여 2018. 5. 9. 인대 봉합수술을 받고 2018. 5. 16.까지의 입원 치료비로 4,848,400원을 지출하였고, 2018. 5. 11. 견관절고정보조기 구입비로 15만 원을 지출하였다.

E병원 의사 F은 '원고의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기존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전에 무증상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2018. 4. 4.자 상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무증상 질환의 여부는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