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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429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과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9. 1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제2항의 “2014. 4. 14.부터”를 “2014. 4. 25.부터”로 고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