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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군포시 F아파트 205동 1806호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에 저렴한 땅이 나왔다. 군포시 F아파트를 매도하여 전세금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양평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당신의 재산을 늘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양평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5. 군포시 G 상가 101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 500만 원을 양평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이어 같은 달 25.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6,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아파트의 매도를 대리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I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의 연대보증인Ⅱ란과 ‘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 양식의 연대보증인2란, ‘위임장’ 양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