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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7916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4. 6. 24.부터 2014. 7. 15.까지 피고에게 건설기계장비를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6,151,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51,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