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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박스 제조업에, 피고는 지게차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15.경 원고의 의뢰로 원고의 사업장에 있는 포장박스 인쇄제작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의 부피가 커서 지게차로 운반할 때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측 담당자들의 신호를 받아가면서 운반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일단 올려놓기는 하였으나, 기계가 안정적으로 실리지 못한 상태에서 운반을 마치려 하는 바람에 기계가 균형을 잃고 적재함에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이 사건 기계 중 포장지를 이송하는 장치 부분에 일부 변형이 발생하여 자동급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감정 결과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약 1,100만 원(기왕 수리비와 향후 수리비 포함)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각 기재, 감정인의 설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안전하게 싣지 못한 잘못으로 파손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하자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부피가 큰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함에 있어 필요한 원고측 담당자의 안내 또는 협조상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기계의 운용 상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