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7. 7.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사서 들어온 다음 “너도 같이 맞춰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 소주병으로 한 모금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소주를 한 모금 마실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신 후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으로 소주를 쏟아붓고, 피해자가 술을 삼키지 않고 있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 다시 위 병에 들어있는 나머지 소주를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다음,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복통과 피가 나오는 구토로 인하여 119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소화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7. 28.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회복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오므리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과 다리를 집어넣어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