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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80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0:08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 남, 55세) 을 발견하고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