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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5626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9, 1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3. 1. 3. 대형마트 경영 등을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에 입사하여 2010. 12. 10.경부터 원고의 이마트 B점에서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5. 11. ‘협력사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서면경고의 징계를 받았고, 2011년도 인사고과에서는 최하등급을 받았으며, 2012. 2. 28.자로 원고를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2. 5. 7. 원고로부터 퇴직금과는 별도로 65,112,24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3. 7. 19. 수원지방법원에 피고가 2010. 12. 11.부터 2012. 2. 10.까지 438회에 걸쳐 원고 본사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원고의 내부전산망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의 내부전산망에 침입하여 확보한 원고의 내부자료를 소지하던 중 2012. 2. 2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직원들을 상대로 그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의 직원들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협박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4. 6. 11. 2013고단3474호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노3346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4. 11. 17. 역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그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