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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상속개시일전 1년전에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958 | 상증 | 1996-11-21

[사건번호]

국심1996서2958 (1996.11.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11,548,086,600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OOO이 95.2.3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95.7월 상속재산가액 12,352,463,655원에서 채무 등 334,966,95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12,017,496,705원과 상속세 5,286,373,51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상속받은 청구외 OO모방주식회사 20,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와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주식 64,584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1주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96.4.15 청구인에게 95.2.3 상속분 상속세 1,266,348,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구 분

쟁점주식①

쟁점주식②

주당가액

신고 내용

28,509원

66,223원

처분 내용

66,223원

109,854원

평가근거

신고 내용

공시지가

공시지가, 영업권 73억원 계상

처분 내용

감정가액

감정가액, 영업권 115억원 계상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신고시 비상장법인인 OO모방주식회사의 쟁점주식①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동 법인의 소유토지 92필지 331,237㎥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지시가 8,137,399,47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법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에 위 토지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 21,225,445,11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였는 바, 상속받은 재산은 주식이지 그 토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평가방법은 부당하므로 공지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2)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영업권을 73억원으로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였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영업권을 115억원으로 정정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동 법인은 58.10.18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 동 임대업은 영업권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 영업권에 상당한 가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모방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1년 전에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평가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시가가 하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순자산가액 평가시 그 토지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상속개시일전 1년전에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11,548,086,600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지시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규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 중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상속세법 제5조 제4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①의 1주당 가액을 상속개시일(95.2.3) 현재 청구외 OO모방주식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이 때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토지평가차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은 바, 토지평가차액은 위 청구외 법인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인 94.1.6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 21,225,445,110원에서 위 토지의 장부상가액 705,453,093원을 차감한 20,519,992,017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평가차액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① 가액의 평가를 위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위 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에 소유한 토지의 가액을 담보제공할 목적으로 감정한 21,225,445,11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런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①을 평가하면서 기초로 삼은 위 토지의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이 94.1.6 감정한 가액으로서 비록 그 감정목적이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정평가시점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기간동안 부동산가액이 상승하였음이 공시지가 및 건설부 전국지가변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위 감정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 × 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도(원칙으로 5년으로 한다)』의 산식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영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영업권을 위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15%로 적용하여 7,300,796,121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위 규정에서 정한 10%로 하고 3년간의 평균순이익과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을 조정하여 영업권을 11,548,086,6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자산가액에 가산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58.10.18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의 50%가 3,464,774,894원으로, 자기자본 11,551,575,743원의 10%인 1,155,157,574원을 초가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권의 평가대상 법인에 해당된다 하겠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11,548,086,600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