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2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금 지급을 통해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