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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150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70,236원 및 그 중 54,482,169원에 대하여 2005. 6. 9.부터 2007. 6.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7. 7. 25. ‘피고들(B와 이 사건 피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41,304원 및 그 중 54,530,849원에 대하여 2005. 6. 9.부터 2007. 6.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8.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48,6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한 후 이 사건 관련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56,570,236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54,482,169원에 대하여 2005. 6. 9.부터 2007. 6.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