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1: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북대구우체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12:1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