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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7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03:00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신한 금융투자 통장 1개, 신한 금융투자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9.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하순 04: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개, 동국대학교 학생증 1개, 중국 카드 3개, 중국 신분 증명서 1개, 일본 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 일시 불상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1. 초순 04:00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삼겹살 집 뒤편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