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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80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부터 13까지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다만, 이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4 부동산과 동일함, 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 A은 2012. 5. 29.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3. 7.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피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7.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974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후 원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1.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69678호로 위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3. 9. 24. 2,000만 원, 2013. 10. 14.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이 사건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차용금과 위 부동산의 시가를 참작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