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9 2017가단136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16,372원과 그 중 215,351,202원에 대하여 2006. 8. 9.부터 2007.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