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6가단8355
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2016. 11. 25.자 변경된 청구원인 및 2017. 12. 7.자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 H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